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오늘(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보험 사기가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상습 보험사기범은 가중 처벌을 받고,
보험사기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그동안 받은 보험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특정한 이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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