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최고금리 한도가 이달부터 연 27.9퍼센트로 인하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퍼센트에서 27.9퍼센트로 인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법 시행 전까지 성립된 계약은
종전 최고금리인 34.9퍼센트를 적용 받고
법 공포일 이후부터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됩니다.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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