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정거 · 끼어들기 난폭운전자 첫 입건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03.04 14:54
제주에서도 난폭운전 혐의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이달말까지 난폭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형사입건된
난폭운전 사례를 나종훈 취재했습니다.
진로변경이 금지돼 있는 교차로.

승용차 한대가 갑작스레 진로를 바꾸더니
가다 서다를 반복합니다.

당초 우회전을 하고 싶었지만
택시가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100여 미터를 따라오며 난폭운전을 한 겁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의 운전자 52살 박 모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의 난폭운전으로
같은 차로를 달리던 차량 여러대가
위협을 느끼고 극심한 불편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특정된 상대 운전자에게
상해나 협박을 가한 보복운전은
형법으로 처벌했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난폭운전은 별도의 법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난폭 운전도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브릿지>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 즉, 누구나 위협감을 느끼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과속 등
9가지 위반 행위 중 두가지 이상을 하거나
한 가지를 반복하면 '난폭운전'입니다.

<인터뷰 : 오임관 / 제주지방경찰청 안전계장>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이와 함께 운전면허 행정처분도 병행됩니다.
-----수퍼체인지-----

입건만 되도 40점의 벌점이 부여돼서 40일간 면허가 정지되고요."

난폭운전 신고는
누구나 블랙박스 등 증거영상과 함께
스마트 국민제보 앱이나 국민신문고,
경찰서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달 말까지 난폭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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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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