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29억 부과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3.07 11:06

제주시가 경유 차량에 대해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9억1천여 만원을 부과합니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로 경유 6만3천여대가 대상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한편 25일까지 일시납부 할 경우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