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인도·도로 불법 적치물 집중단속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3.09 11:11

제주시가 이달 한달간 이면도로와 골목길 불법 적치물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제주시는 좌판이나 물통, 화분 등 불법 적치물로
보행이나 차량통행에 장애가 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특히 야간 단속 요원을 투입해 밤 10시 이후 에도
단속할 방침입니다.

제주시는 자진 철거에 불응하거나 고질적인 불법 적치물은
행정대집행 등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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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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