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동홍동 미악산 주변
제2관광단지 예정지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해제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2004년부터
제2관광단지 예정지 일대에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지난 2일자로 기간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하지 않고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동홍동과 서홍동, 토평동 일대
374만 제곱미터에서는
종전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의해 부여된
토지이용 의무가 없어지게 되고,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서귀포시에는 현재
제2공항 건설과 관련된 성산읍 모든 지역과
가파도프로젝트 사업지구인
가파도 일부지역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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