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총선 예비후보들의 SNS에
댓글이나 좋아요 버튼을 클릭한
공무원 20명에게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도 선관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예비후보들의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서
응원 댓글 등을 남긴 공무원에게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고 경고조치를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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