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 등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 여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3.11 10:28

부동산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 부동산투기대책본부는
지난해 4분기 제2공항 예정지 인근과 대단위 아파트 등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다운신고 3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억 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거래가격을 허위 신고한 2건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공인중개사무소 1곳은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고발조치했습니다.

제주시는 이와함께
대단위 토지를 취득한 후 여러 필지로 나눠 매각한
투기의심 거래 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