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 부동산투기대책본부는
지난해 4분기 제2공항 예정지 인근과 대단위 아파트 등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다운신고 3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억 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거래가격을 허위 신고한 2건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공인중개사무소 1곳은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고발조치했습니다.
제주시는 이와함께
대단위 토지를 취득한 후 여러 필지로 나눠 매각한
투기의심 거래 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