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연말정산 추가 환급 신청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6.03.11 11:37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항목을
개인적으로 신청해 추가 환급을 받는
'근로소득 경정청구'가 오늘(11일)부터 실시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등을 누락해
추가 환급이 가능한 근로자의 경우
오늘부터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정 청구 기간은 오늘부터 5년 동안으로
지난 2011년 귀속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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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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