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노루 포획기간 연장 논란
김기영   |  
|  2016.03.11 17:14
노루는 지난 2013년부터 유해동물로
지정돼 포획을 허용해 오고 있습니다.

당시만해도 한시적으로 3년 동안만
야생노루 포획을 허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오는 6월 종료되면서
이제는 기간 연장 여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유해동물로 지정돼
포획이 가능해진 노루.

그동안 포획된 노루는 4천 600여 마리로,
매달 150여 마리가 잡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2만 마리가 넘었던 노루는
최근 7천 600마리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노루 포획기간으로 정했던
한시적 기간인 3년이
오는 6월로 끝나는 상황.

한라산연구원은 노루 적정개체수를
6천 100마리로 보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1천 300여 마리를
포획 등의 방법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성별을 살펴봤을 때 암컷의 비율이 더 높다며,
노루 포획을 중단할 경우 노루 개체수가 수년만에
다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싱크: 오장근/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박사>
"거의 1천3~400마리가 증가하게 됩니다. 잉여분에 대해서는 포획을 하든지 다른 쪽으로 이동시키든지 관리하지 않으면 또 다른 생태계 위협

*수퍼체인지*
요인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피해 농가들은 포획기간 연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는 지난 3년 동안
분명 효과가 있었다며,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포획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양석필/ 한국유기농업협회 제주도지부장>
"도움이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장을 하고, 특별히 관리 지역을 둬서 적정 마릿수를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작지에 노루망 설치작업을

*수퍼체인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원책이 미흡하고 농가 부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환경단체는 아무런 행정적 대책없이
노루포획제도만 운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생태적 관리방안을 찾는다든지 농작물 피해 방지대책에 대한 연구투자는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다시 연장하는 것은 앞서 했던
작업들이

*수퍼체인지*
보완되지 않는 이상 미뤄져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노루 포획.

야생 노루 포획 허용 기간이
오는 6월 종료되는 가운데,
포획 연장을 놓고 또 다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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