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상업지역 개발사업 조례 제정 추진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6.03.12 13:33

30년 넘게 미뤄졌던
제주시 화북상업지구 개발계획을 진행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화북상업지역은
제주시 화북동 월마트 인근의
21만 6천여 제곱미터 부지로
지난해 11월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구역지정이 고시됐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2019년까지 대형 호텔과 공동주택,
상가 부지 등을 조성될 예정입니다.

화북상업지역은
1986년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수차례 사업이 취소되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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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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