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여전
김기영   |  
|  2016.03.14 10:53

가족이나 친족이 사망한 이후에
유족들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의 허위위임장을 통해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경우는 21건으로
전년 15건보다 40% 늘었습니다.

절차를 몰랐거나 악의가 없었다하더라도
사망시각 이후에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해
인감증명을 발급하면,
형사소송법에 의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