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장애 진단비와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인에게는
최대 4만 원의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체장애 등 기타 등록 장애인에게는
최대 1만 5천 원을 지원합니다.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진단비와 검사비를 포함해 5만 원 이상 소요되면
최대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10만 원 이상 초과금액 가운데
최대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지원을 원하는 경우
장애인 진단비 영수증과 통장사본을 갖추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