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에 폭발물?…허위신고에 '화들짝'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6.03.15 16:37
오늘(15일) 제주국제공항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허위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다행히 우려했던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공항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공항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경찰들이 공항 곳곳을 수색하며
폭발물을 찾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에 폭발물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오늘 오전 9시 쯤.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제주공항에 폭발물이 있으니 가보라'는
문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공항경찰대, 소방인력까지 투입돼
강도 높은 수색이 계속되면서
제주공항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브릿지 : 이경주>
"수색 도중 이 일대에서
폭발물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이 발견됐는데요.
다행히 가방 안에는 청소도구 등이 들어있을 뿐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색 결과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항공기 운항에는 별다른 차질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허위 신고였습니다.

서울에 사는 21살 전 모 여인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여인은 예전에도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다 적발될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 또는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인터뷰 : 강경남/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장>
"허위신고를 했을 때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미한 경우 경범죄 처벌법 상 처벌이 되고
사안이 중한 경우 형법 상 위계에 의한//
**수퍼체인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전 여인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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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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