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의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한 유통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애월읍 소재 무허가 냉동창고에서
한우 등 축산물을 불법 보관하고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해
43억 5천만원 상당의
육류 400여톤을 유통시킨 혐의로
업체 대표 46살 변모씨를 구속하고
43살 허 모 씨 등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판매된 육류 중에는
유통기한이
수개월 가량 지난 제품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