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고기 속고 먹었다"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6.03.17 17:24
한우나 돼지고기 제조일자를 위조해 판매한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축산물 400여톤을 유통해
40억 원 상당을 챙겼습니다.

심지어 유통기한이 20개월이나
지난 축산물도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돕니다.

냉동창고 안에 축산물이 들어 있는 컨테이너와 박스들이
가득 쌓여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모두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씽크>
유통기한 다지났지? 2015년...

이처럼 허가를 받지 않은 창고에
축산물을 불법보관하고
제조일자까지 속여 판매해온 축산물유통업체대표
46살 변 모 씨 등 3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브릿지 : 김수연>
"이들은 제주시내에 위치한
이 무허가 냉동창고에 축산물을 불법 보관해오다
필요할때마다 출고해 판매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육류를 출고할 당시 표시돼 있던 제조일자 대신
판매 일자를 제조일로 속여
유통기한을 조작했습니다.

<인터뷰 : 임인수/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장>
"실제 제조일이 아니라 판매 당일로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기한 라벨지를 인쇄해서 부착하는 방식으로 납품했습니다. 그러면 유통기한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판매한 축산물만 모두 400여톤.

43억 원 상당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유통기간이 길게는 20개월이 지난 축산물도
4.9톤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혐의로 유통업체 대표 변씨를 구속하고 직원 허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경기와 부산 등의 업체와도 거래해 온 점을 확인하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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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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