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딸 학교 안 보낸 40대 입건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6.03.18 11:40

제주지방경찰청은
경제적 형편을 이유로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된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40살 서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서 씨의 딸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인계해 심리치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미취학 아동과 장기결석 초·중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던 중
서 씨의 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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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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