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 양도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기영   |  
|  2016.03.21 14:07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양도·상속 규제가 풀릴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에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취득한 개인택시 면허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일부 개인택시 면허소지자에 대해서만
양도와 상속을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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