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과 관련해
예비후보와 선거운동 관계자 등 25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금까지
각종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건에 25명을
조사 또는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금품제공이 6건에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 선거운동이 7건에 7명,
인쇄물 배포가 2건에 3명,
기타가 4건에 4명입니다.
경찰은
선거일인 다음달 13일까지
금품선거과 흑색선전, 불법 선거 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