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과 도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는 27일부터 선거인명부 열람이 시작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동안
4·13 총선에 따른 선거인명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될 때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열람은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행정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선관위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