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내 전자제품 배터리 반입 제한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6.03.25 11:01

다음달부터
항공기에 탑승에 따른
휴대전화나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등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리튬 배터리 반입 기준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비행기 탑승객이 리튬배터리를 휴대할 경우
1인당 160와트시 이하의 배터리 2개까지만 반입 가능합니다.

또 여객기 화물칸에 실으려면
160와트시 이하의 배터리를 장비에 부착한 상태여야 합니다.

한편 국토부는
항공사와 공항공사 홈페이지,
항공권 예약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리튬 배터리 운반 기준을 안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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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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