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오늘(25일)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해온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오늘부터 근로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모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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