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지이용실태 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등으로 처분대상에 포함된 농지 소유자에 대한
청문이 진행됩니다.
서귀포시는 다음달 4일부터 29일까지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농지에
처분의무를 부과하기에 앞서
농지 소유자의 의견이나 소명을 받기 위해
청문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처분대상 농지는 1천700여 농가에
1천 800여 필지로,
면적으로는 317헥타아르에 이릅니다.
청문에는 자치경찰과 공무원이 참여해
영농경력, 농지법 위반 배경,
농지의 투기목적 취득 여부 등을 청취하고
처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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