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무료상담 '마을세무사' 제도 도입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6.03.27 09:02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상담해주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제주도는 제주지역세무사회와 함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을 위해
무료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달까지 재능기부를 신청한 세무사별로
지역을 할당해 5월부터 상담에 나설 계획입니다.

신청지역의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자신의 지역에 배정된 세무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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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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