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28일) 4.13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 새누리당 양치석 예비후보가
지난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자들에게 도와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데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선관위가 증거를 찾는데 어려움으로 무혐의 결정을 낸 것을
마치 모범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더민주당이 선관위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사실 관계도 입증되지 않은 것을 진실인양 호도하는
낡은 선거 운동을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