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서 카드 훔쳐 사용한 중국인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3.31 10:52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 1월부터 3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에서 직불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리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이 소액이지만
범행 횟수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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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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