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오늘(1일) 성명을 내고
해군이 강정마을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를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농민회는
공권력과 대형 건설사의 무분별한 개발 사업으로
국민이 생존권이 위협 받을 때
이에 반대하는 것은 주권자로서 당연한 헌법상 권리라며,
해군이 강정 마을주민들에게
34억 원 상당의 구상권 행사에 나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사업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논란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것을 주민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됐다며
구상권 청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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