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까지 야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태우는 행위가 중점 단속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월 들면서 대기가 건조하고 산을 찾는 발길이 늘어나면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오는 20일까지 특별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읍면동별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진화헬기도 상시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합니다.
또 야산에서 흡연이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등 불법행위는
강력 단속할 방침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