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박희근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산림업자들과 이면계약을 체결해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 공무원인 62살 고 모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제주도청 담당 계장인 56살 강 모피고인과
부하 직원인 41살 김 모피고인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항소심은 범행 당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가 다급했고
인부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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