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농기계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조금 9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농기계 판매회사 대표이사 43살 김 모씨를 비롯해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54살
또 다른 김 모 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10개월 동안 모두 13차례에 걸쳐
9억원 상당의 보조금으로 농기계를 매매하면서
업체측은
최고 20% 가량 높은 가격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합은
이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