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주변 부동산 투기사범 '실형'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6.04.08 17:44
제2공항 건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를 노리고
불법으로 산지 전용한 혐의로
영농조합법인 임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매입한 토지를 분할해
최대 4배 이르는 가격에 판매하기도 했는데요.

법원은 지가 상승을 노린
의도적인 범법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입니다.

원래는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있던 땅이지만
지금 작은 묘목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한 영농조합법인이
이 일대 5만 2천여 제곱미터의 땅을 사들인 후
공항 부지가 발표되자 무단으로
나무들을 잘라버렸습니다.

게다가 3.3제곱미터당 9만 원에 매입한 이 땅을
여러 필지로 분할해
30만 원에서 40만 원, 최대 4배에 이르는 가격에 되팔았습니다.

<브릿지 : 이경주>
"제2공항 후보지 발표 전 인근 토지를 대거 사들인 후
산림을 훼손하고
이른빠 쪼개기를 한 업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53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법인 감사인 58살 이 모 피고인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4천만 원을,
이들의 법인에도 2천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은 조경사업을 하거나
은퇴인 마을을 조성 할 계획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공항부지 발표 하루 전
구좌읍 하도리 땅을 추가로 매입하는가 하면
성산읍 신산리, 조천읍 북촌리에서도
매매 사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미뤄
불법 산지전용 행위는
지가상승 목적이 분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 훼손된 토지가 원상복구돼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환경 보전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현영수/제주지방법원 공보판사>
"신공항 입지 맞물려서 계획적으로 이뤄진
대규모 불법 산지전용행위이고
원상회복을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원상 회복이 이뤄졌다고//
**수퍼체인지**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지가상승을 노려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한 사범들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과 최근 잇따르는 투기성 부동산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경주입니다.

기자사진
이경주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