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유자망 어선에 대한 참조기 조업이 금지됩니다.
제주시는 금어기 기간
조업 어선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이를 위반할 경우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참조기 금어기는 지난 2014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조업금지 기간은 산란기 조사와 어업인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됩니다.
한편 지난해 참조기 위판실적은 6천600톤에 조수입 808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위판량은 6.6%, 조수입은 57.5% 증가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