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노루 포획기간이 3년 연장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월로 종료되는 노루 유해야생동물 지정 기간을
2019년 6월까지 3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노루개체수는 7천 6백마리로
적정개체수를 1천 5백여 마리 초과해
인위적인 포획이 불가피 하다며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5일까지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노루는 지난 2013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매년 1천 5백마리 씩 4천 5백여 마리가 포획됐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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