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8일부터 한달동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 진행합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여부와
구역내 불법 주정차, 주차 방해 행위 등 입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제주도내 공공청사와
관광 문화시설, 판매시설 등을 대상으로
이용자가 많은 오후나 주말에 집중 실시됩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정차 했을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주차 방해행위를 했을 때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