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임대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고용호 의원은
오늘(20일) 열린 도정질문에서
공유재산 임대에 대한 조례나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임대가 이뤄지고 있어
공유재산이 사익을 위해 사용되거나
개인끼리 상속되더라도
파악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공유재산 임대 내역은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되고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