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 기준 강화 조례 상임위 통과
김기영   |  
|  2016.04.26 17:06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26일)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악취 배출 시설의 부지 경계선에서 채취한
복합 악취의 배출 기준을 10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악취방지법의 기준은 15이하로
도 단위 전체적으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제주도가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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