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비위를 저지른 중징계 대상 공무원에 대해
제멋대로 감경 처분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감사위원회가
징계처분을 요구한 83명 가운데,
18명에 대해 감경처분 했는데요.
특히 이 가운데 8명은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감경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1
제주도 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년 동안 인터넷 도박을 일삼았습니다.
공무원 대출까지 끌어들여
도박에 부은 돈은 2억 5천여 만원.
법원은 상습 도박죄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제주도감사위원회도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지만
A씨에게 내려진 처분은 감봉 1개월의 경징계였습니다.
#2
제주시 소속 공무원 B씨는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1년 동안
허위 초과 근무로
부당 수령한 수당은 200여 만원.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지만,
제주시는 B씨에게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징계 처분을 요구했음에도
감경을 받은 사람은 지난해 모두 18명.
특히 이 가운데 8명은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감경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주도는
인사위원회 결정이 반드시
감사위원회 요구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인사권은 독립돼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싱크: 제주도 관계자>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결정사항하고 인사위원회 결정사항은 별개입니다. 인사위원회 자체가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
*수퍼체인지*
판단해서 감사위원회 조사가 안 맞다고 하면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제주도감사위는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는 공직 비위에 대해
엄정한 처분에 내려져야 한다며,
징계처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부서에 대해
엄중 경고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클로징>
"청렴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제주도.
하지만 비위 공직자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며
청렴사회는 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