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진 주택담보대출…"대출받기 어려워요!"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6.04.30 13:05
이번달(5월)부터 제주지역도
주택담보 대출이 까다로워집니다.

객관적인 소득 증빙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고
거치기간 없이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내야 합니다.

깐깐해진 주택담보대출,
종전과 어떻게 달라지는 이경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깐깐해진 주택담보대출.

핵심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정 기간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원리금을 나눠 내는 거치식 분할상환이 가능했지만
지금부터는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처음부터 나눠서 갚아야 합니다.


또 그동안 대출 심사할 때 담보 가치를 주로 봤지만,
앞으로는 소득 심사도 강화됩니다.


앞으로 신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거나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할 때
주택담보인정비율이나 총부채상환비율이 60퍼센트를 넘으면
강화된 심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소득 증빙이 어렵고 자료가 없고
모든 대출을 통틀어
담보로 잡힌 게 3건 이상인 경우도 해당됩니다.


특히 소득 자료가 없으면 대출한도가 줄어들어
가정주부나 자영업자, 은퇴생활자의 경우
돈을 빌리기 더 까다로워집니다.


다만 아파트 신규분양을 받을 때 받는 집단대출과
3천만 원 이하의 소액대출,
학자금과 의료비 등 긴급한 생활자금을 빌리는 사람은
대출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더 내야하는 걸까?


만약 1억 원을 10년 만기로 빌린 경우
종전에는 매달 이자 25만 원씩 내다가
만기 때 원금을 갚으면 됐지만
지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달 96만 5천 원 씩 갚아야 합니다.


그만큼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 백경훈/한국은행 제주본부 기획금융팀 과장>
"대출 받는 분 입장에서는 상환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초기부터 원리금을 나눠서 낼 수 있기 때문에//
**수퍼체인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편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가운데 선택할 수 있지만
변동금리는 현재의 금리에, 상승분까지 포함한 금리
즉, 스트레스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대출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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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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