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문자안내 서비스 실시
김기영   |  
|  2016.05.03 10:58

전입신고를 할 경우 이사한 집의 도로명주소를
휴대폰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도로명주소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전입 세대에게 도로명주소를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주소를 변경했을 때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은행과 카드사에 등록된 주소를
일일이 해당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주소일괄변경 서비스 안내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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