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TV는 그동안 공유재산의 비정상적인 이용실태와
사후 관리의 문제점을 기획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유지 임대 방식에서부터
개발사업자 먹튀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최근 20만 제곱미터가 넘는 공유지를
제 3자인 리조트 사업자에 매각하려는 동물테마파크.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공유지를
중국 자본에 팔아 수십억 시세차익을 거두며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보광 제주까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사업 부지로
저렴하게 넘겨졌던 공유지는 원래 취지 대신
매매거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유지 취득 이후 5년간 개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권을 되가져오는 환매 특약이 있지만
사업자 측은 이런 저런 이유로 사업 기간을 연장하거나
일부만 착공하고 시간을 벌면
5년이 지난 뒤에는 환매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공유지 먹튀 문제를 해결하고
환매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자에게
공유지를 매각하는 특례 대신
공유지를 사업자 측에 영구 임대하는 방법으로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돼
특별법 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공유재산 임대 시스템도 손질합니다.
임대된 공유재산 가운데 99%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면서
특정 이해관계인의 공유재산 사유화 문제가 늘 제기됐습니다.
수의계약한 공유재산이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쓰이고
불법으로 재임대돼도 단속에는 한계를 보여 왔습니다.
제주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임대기간 5년이 지나면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임대방식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인터뷰:고용호/제주도의회 의원>
"임대목적, 여건, 조건 들을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밖에도 공유지 관리를 지자체가 아닌
민간 기관에 위탁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좌광일/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국유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서울시도 SH공사에서 위탁관리하는데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공유지는 도민 모두의 재산이지만,
비정상적인 이용실태와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촘촘한 공유지 관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