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오래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을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해 정비할 수 있게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방치건축물 정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나 위탁사업자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대상 건축물을 건축주 등과의 협상을 통해
정한 가격에 사들이거나
경매, 공매를 거쳐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방치건축물은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지자체가 수용하고
적정 가격을 보상하는 것만 가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