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승생 2저수지 부실공사 손해배상 소송 추진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6.05.07 10:16

어승생 제2 저수지 부실공사 업체를 대상으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됩니다.

제주도 수자원본부는 어승생 제2저수지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승생 제2 저수지는 지난 2010년부터 458억원이 투입돼
건설됐지만 준공 2년 5개월만인
지난해 6월 점검 결과 교각 하부 부실공사로
하루 최대 8천톤이 누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조만간
손해배상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사진
이정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