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개정되는 감귤 조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내일(10일)
서귀포시농협 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제주도는
이미 입법예고된
감귤 생산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보완점을 들어보고
추가로 개정되거나
새롭게 신설돼야 할 조항은
무엇인지 의견수렴에 나섭니다.
이번에 개정된 감귤조례에는
청귤에 대한 개념과 출하시기
그리고 하루 150kg 미만의 감귤은
직거래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