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조례개정안 의견수렴, 내일 토론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05.09 10:48

제주특별자치도가
개정되는 감귤 조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내일(10일)
서귀포시농협 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제주도는
이미 입법예고된
감귤 생산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보완점을 들어보고

추가로 개정되거나
새롭게 신설돼야 할 조항은
무엇인지 의견수렴에 나섭니다.

이번에 개정된 감귤조례에는
청귤에 대한 개념과 출하시기
그리고 하루 150kg 미만의 감귤은
직거래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