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등
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에는 건축허가가 제한됩니다.
제주도는 인구유입과 주택건축 급증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녹지지역에는
공동주택의 무질서한 입지가 불가능해집니다.
또,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의 경우
400제곱미터 이상도
택지 분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 전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경우
반드시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해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