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 무분별 건축 제동…뒷북 대책
김기영   |  
|  2016.05.11 17:30
제주도가 자연녹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 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동안 난개발의 원인으로 제기됐던
공동주택 쪼개기와 타운하우스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미 상당수의 건축물이 들어선데다
이번 조례는 새로 짓는 건물에만 적용되며
뒷북 대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한라산 중산간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최근에 건축된 이 주택은
인근에 공공하수도가 없어
지하에 침투하는 방식으로 오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스탠드+CG>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지하침투방식으로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공공하수관로가 연결된 경우에만
건축이 허용됩니다."


중산간과 자연녹지에 우후죽순 들어서는
전원주택이나 나홀로별장을 억제하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동지역 자연녹지지역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만 들어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땅쪼개기를 통해
심의를 피해가며 주택 단지를 구성했던
행위가 이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또,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의 경우
400제곱미터 이상이면 허가 절차 없이
분할할 수 있던 이전과 달리,
이제는 모든 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로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해 조성했던
중구난방 타운하우스도 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제도개선이
난개발 방지는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고운봉/ 道 국제자유도시계획과장>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은 상당히 억제되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자연녹지지역 개발이 억제됨으로 인해서 침체된 원도심 지역의



*수퍼체인지*
개발을 유도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하지만 이번 조례가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만큼,

이미 상당수의 건물이 들어선 시점에서
뒤늦은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