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완료지구 집행잔액 통합 운용
김기영   |  
|  2016.05.13 10:58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지구의 집행 잔액이
통합 운용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개발사업이 완료된
시민복지타운과 이도2지구, 하귀1지구,
아라지구, 노형2지구의 집행 잔액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귀속시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집계된
도시개발사업 완료지구의 집행 잔액은
200억 원으로
관련법령이 정비돼지 않아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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