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화 의원, '사회공헌 진흥 지원 조례' 발의
김기영   |  
|  2016.05.16 11:18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의원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지원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공헌 관련 교육과 지표 개발, 정보제공 등을
도지사 시책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이번달 26일부터 열리는
제340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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