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재산세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5.17 10:41

제주시가 건축물과 별도로
재산세 부과 대상인 각종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대상은 수영장과 골프장과 같은 레저시설과
수조, 지하수시설, 주유시설, 가스관 등 8천여 건입니다.

특히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과세자료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시 지역 시설물은 7천74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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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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