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내일(19일) 본회의 상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05.17 20:35

유원지 특례 규정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어제(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제주에만 포괄적인 예외조항을 두는 것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다
유원지 내 관광숙박시설을 전체 면적의 30% 이하로 제한하도록 하는
부대조건을 달아 가결됐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제주 특별법 개정안은
내일(19일) 열리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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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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