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계약 심의위, 민간 위원장 선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05.18 10:29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70억원 이상 관급공사에 대한
민간 심의 기능이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0억원 이상 공사나 20억원 이상 물품 학술 용역을 심의하는
제주도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지금까지 공무원을 선임했지만,
앞으로는 민간 전문가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계약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을 높히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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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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